• 아시아투데이 로고
황교안 “국민 눈높이 비춰 과한 급여 송구”

황교안 “국민 눈높이 비춰 과한 급여 송구”

기사승인 2015. 06. 07. 19: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황교안 출근-0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변호사 시절 17개월간 16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과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데 따른 급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회에 시행령 등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으로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 청문회 시절 사회환원 약속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이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봉사 및 기여 활동을 해왔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봉사 및 기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전관예우 논란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은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직의 엄중성 때문에 지금까지 사퇴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교체대상 국무위원으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 봉사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에 대해서는 논란 종식과 조직 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 황 후보자는 “개인적 신앙과 공적인 직무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 논란에 대해서는 “불법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과거 전임 대통령을 거론하며 공안검사 차별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고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나 폄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태의 수습과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총리로 임명된다면 대처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철저히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5·18 정부 공식행사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민도 있으므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북한의 안보위협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리 퇴임후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공직선거 출마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