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약품구입·의료폐기물처리·검역장비구입 등에 비용지원
국민안전처는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확산의 차단을 위한 ‘격리대상자 일대일 전담관리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2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5억원, 서울·대전·충남·전북에 각 2억원, 부산·대구·인천·광주·세종·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에 각 1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미 지난 7일 경기도에 5억원, 서울·대전·충남에 2억원, 전북 1억원 등 12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안전처는 이 지원금을 메르스 관리대상자 일대일 전담관리제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 의료폐기물 처리, 검역장비 구입, 자가격리 생활수칙 안내서 제작 등에 쓰도록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자체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