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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정부, 개정안 위헌성 우려했다면 헌재 통했어야”

정의화 의장 “정부, 개정안 위헌성 우려했다면 헌재 통했어야”

기사승인 2015. 06. 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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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청에 불편함 드러내
"중재안,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
[포토] 넥타이 메만지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15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해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정부의 재의 요구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의 이같은 입장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이후 메르스 사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며 “지금은 여야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겨운 국정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고, 나라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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