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방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은 방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병원은 일일 방문 명부를 비치해야 하고 작성된 명부를 관리·보관해야 한다.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시각, 방문대상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관련 공문을 지난 23일 각 시·도에 발송했다”며 “향후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강제적으로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이나 응급의료법 등에 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