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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새누리 “본회의 입장, 표결 불참”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새누리 “본회의 입장, 표결 불참”

기사승인 2015. 06.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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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6일 본회의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최우선 처리할 것"
새정치 "새누리, 여당으로서도 공당으로서도 비겁한 행태"
[포토] 정의화 국회의장  '6일 본회의 열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우선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상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기로 30일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장 입장-표결 불참’으로 당론을 모았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새누리당의 비겁한 행태”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재의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합의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재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6일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통일경제교실 세미나가 끝난 후 소속 의원 30여명과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본회의 입장-표결 불참’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부분은 표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 그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사일정 1항이 국회법인데, 그 표결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이라며 “2항부터 경제민생 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서도 공당으로서도 비겁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찬성 표결해서 통과된 법안이 재의 요구가 돼서 다시 돌아오면 그 재의에 참여해서 가부간의 표결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의원의 책무”라며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표는 또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찬성한 법안이다.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는 원내전략 문제”라며 “원내대표단과 지도부가 협의하고, 의원들의 총의도 모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내 5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의당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 9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헌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진후 원내대표와 김제남·서기호·박원석·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이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임의로 해석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가 헌법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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