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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또 다시 불법 논란…배송비 여부에 달려

쿠팡, 또 다시 불법 논란…배송비 여부에 달려

기사승인 2015. 07. 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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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의 ‘로켓배송’이 또 다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9800원 이상의 로켓배송 대상 제품에 대해 무료배송을 해주고 있지만,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할 때 건당 5000원을 뺀 금액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택배업계는 이것을 놓고 사실상 배송비를 받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유료배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반품 때 고객으로부터 5천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포장비·인건비 등의 실비여서 배송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할 때는 무료로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판매 안 된 제품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2500원의 배송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9천800원 이상 상품에 대해서만 무료 로켓배송을 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물건을 산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쿠팡이 로켓배송에 사용하는 트럭은 영업용이 아닌 회사 명의의 자가용 화물차(하얀색 번호판)이기 때문이다.

이후 쿠팡의 유료 로켓배송 중단으로 불법배송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번엔 반품 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핵심은 5000원을 배송비로 볼 수 있냐는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비용이 운송비(배송비)라면 불법, 운송비가 아니라면 불법은 아니다”라며 “원가 분석 등을 거쳐야 운송비인지를 명확히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현재 서울·경기·인천·대구 등지의 7개 물류센터에 배송직원인 ‘쿠팡맨’ 약 1000명과 1t 트럭 1000대 가량을 두고, 유아동용품·생필품·식품 등 일부 상품군에 대해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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