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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도용 논란’ 이랜드, ‘니트머플러’ 창조했나 베꼈나

‘디자인 도용 논란’ 이랜드, ‘니트머플러’ 창조했나 베꼈나

기사승인 2015. 11.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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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랜드 산하 폴더의 자체 제작 제품, 레이버데이의 14FW 제품.
국내 최대규모 패션업체인 이랜드가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 레이버데이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제품의 디자인과 컬러배색, 원사까지 모두 똑같다는 게 해당 업체의 주장이다. 이랜드 측은 “베이직한 아이템일 뿐 의도적인 카피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레이버데이 측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의 잡화·액세서리 브랜드인 ‘폴더’는 국내 스카프 전문 디자이너 브랜드 ‘레이버데이’의 니트 머플러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레이버데이가 지난해 가을·겨울(F/W) 시즌 출시, 당시 6만8000원에 온라인 및 전국 20여개 편집숍을 통해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다. 현재 완판된 상태로, 레이버데이는 이번 시즌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폴더 측은 논란이 된 제품을 올해 가을·겨울 시즌 제품으로 출시해 2만3900원에 판매했다. 130여㎝의 길이, 8㎝ 폭의 니트 머플러에 2㎝짜리 배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디자인, 컬러배색, 소재(울·코튼·실크 혼용)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레이버데이는 주장했다.

레이버데이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 지난 20일 이랜드에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폐기를 요청했다. 이랜드의 브랜드 담당자와 법무팀 측은 카피 사실을 인정하고 제품 회수 및 5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공식 사과를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레이버데이 관계자는 “지난해 머플러를 산 고객들이 이랜드에서 똑같은 제품을 반값에 판매한다고 항의해 카피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이랜드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지만, 500만원의 합의금과 언론에 노출하지 말라는 합의안을 보내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해당 디자인은 별도의 디자인 및 특허등록이 돼 있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통상 개인 디자이너나 소규모 디자인 브랜드는 100만원이 넘는 제작 개발 비용도 부담이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마다 디자인 등록을 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랜드는 현재 해당 제품을 전부 회수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전부 중단한 상태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된 제품은 레이버데이 이전부터 통용되던 일반적인 스트라이프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단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제품을 회수하고 전반적인 검토 및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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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랜드 산하 폴더의 자체 제작 제품, 레이버데이의 14FW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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