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잠수함 도입 중개 비리’ 정의승 영장 기각…검찰 “기각 사유 분석해 재청구 여부 결정할 것”

법원, ‘잠수함 도입 중개 비리’ 정의승 영장 기각…검찰 “기각 사유 분석해 재청구 여부 결정할 것”

기사승인 2015. 07. 04. 08: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000억원대 무기중개 수수료의 은닉·탈세 등 혐의를 받는 거물급 무기중개상 정의승씨(76)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4일 기각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외재산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그에 대한 법률·사실적 다툼의 여지, 피의자가 수사 개시 전에 국외재산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했고 그와 관련된 해외계좌내역 등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정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이날 오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기각사유를 분석, 보완수사를 철저히 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액의 무기중개 수수료 은닉 및 탈세, 그 과정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로비 등 각종비리가 방위사업비리의 출발점이자 본질인 것이 확인된 만큼 합수단은 출범초기와 똑같은 자세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HDW)와 엔진제작업체 엠테우(MTU) 등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1000억원대 중개 수수료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숨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들여온 뒤 군 고위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우리 해군이 차세대 잠수함으로 선택한 214급(1800t급)은 HDW의 부품·설계기술에 MTU의 디젤엔진이 장착된다. 2019년까지 9척을 도입하는 이 사업에는 총 3조7000억여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연료전지와 통신장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성능평가를 통과한 뒤 3척이 해군에 인도돼 논란이 됐다. 합수단은 결함을 눈감아주거나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조작한 전·현직 군 장교를 여럿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한 정씨는 1977년 전역한 뒤 독일의 육·해상 기동무기 엔진제작업체인 엠테우(MTU)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했고 1983년에는 학산실업(현 씨스텍코리아)을 설립에 직접 무기중개업에 뛰어들었다. 방산업계에서는 그를 ‘1세대 무기거래상’으로 꼽는다.

그는 1993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