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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연체료 폭탄…서민 두번 울려

4대 보험 연체료 폭탄…서민 두번 울려

기사승인 2015. 07. 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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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 직원이 100여 명 남짓한 중소기업 A사 대표 B씨. 최근 담당직원의 실수로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납부한 결과는 참담했다. 하루만에 3%의 연체금이 붙었기 때문이다. 내야할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물론이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사업도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연체료까지 물게 되자 B씨는 홧병까지 얻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연체료 부과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수도요금이 일할 단위로 연체료를 물리는 것과 달리 4대 보험료는 하루나 한달이나 적용되는 연체율이 같기 때문이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에 가뜩이나 신음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나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푼이 아쉬운 이들에게 전기·수도요금 연체료 부과체계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과다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 4대 보험 연체료 3% … ‘폭리’ 논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입자 의무사항으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보험료의 3%를 우선 연체료로 부과하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가산해 최고 9%까지 물리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연체금으로 1543억원을 거둬들였다. 올 4월까지 징수한 연체금은 517억원으로, 전년 동기 498억원 보다 19억원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보험 연체료 부과체계에는 벌과금식 개념이 가미됐다”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금으로 한달치를 물리니 제때 납부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납부의무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일시적 자금경색이나 날짜 착오, 잔고 부족 등의 사소한 실수로 납부기한을 어겼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하루만 연체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폭리’에 가깝고, 일할 단위로 연체료를 물리는 전기·수도요금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2009년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할 계산해 징수하도록 건강보험료의 징수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4대 보험의 월 단위 연체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연체료 부과체계는 7년째 개선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을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 연체료 폭탄…서민 두번 울려

사실 4대 보험료 연체료 부과 체계 개선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대 보험 연체료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몇 달째 국회가 파행되면서 ‘낮잠’을 자고 있다. 최근 정치권 사정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속한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계 살림도 여전하다. 메르스 사태·가뭄 등으로 서민체감경기는 아직 바닥권이고, 가계 세금 부담 증가 속도는 소득의 2배에 달해 가계 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이 기간 가계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06원(5.9%)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의 4대 보험료는 그 자체만으로 가계살림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3분기 가계 월평균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액은 11만5213원으로 7.2% 늘었다. 3% 중반에 머물렀던 가계소득증가율을 두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여기에 4대 보험의 높은 연체율은 팍팍한 서민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전기·수도요금 연체시 일 단위로 연체료가 붙는다. 연체 가산율도 3%인 4대 보험이 2%인 전기요금보다 월등히 높다. 경기침체로 납부기한을 맞추는 것도 버거운 납부의무자들에게 높은 연체료 부담까지 지우면서 팍팍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C씨는 “경기가 좋을 때도 과다한 연체료가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금을 물리는 것은 서민들 보고 두번 죽으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순한 실수로 납기일을 하루 넘겨 납부하는 사람이나 1개월 뒤 납부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납부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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