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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온라인 토론회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

‘김영란법’ 온라인 토론회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

기사승인 2015. 07. 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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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마련 앞두고 국민 의견 청취 나서
온라인 토론회 제시 의견, 오프라인 토론회 의견과 종합적으로 검토.. 향후 반영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토론회가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국민신문고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통해 이 기간동안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론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각종 참고자료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의견들과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제도 운영시 반영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에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국민신문고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평소 사용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 계정으로도 토론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아울러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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