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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관철 가능할까?···핵심은 TRQ 물량 운용

쌀 관세율 513% 관철 가능할까?···핵심은 TRQ 물량 운용

기사승인 2015. 08.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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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를 선언하며 올해부터 적용키로 한 쌀 관세율 513%를 미국 등 5개 주요 쌀 수출국(이해관계국)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5%의 저율할당관세(TRQ) 적용 의무수입물량(MMA)에 대한 국내 시장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가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TRQ 적용 시장접근물량은 40만8700톤이다. 항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관세화를 선언하며 국내 쌀시장을 완전개방했어도 이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5%의 관세율로 수입을 계속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달 31일 실시한 구매입찰을 통해 외국산 TRQ 적용 쌀 4만1000톤(밥쌀용 쌀 3만톤, 가공용 쌀 1만1000톤)을 수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밥쌀용 쌀 3만톤 입찰에는 모두 11개 외국업체(원공급업체)가 참가해 이 중 4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업체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5000~1만톤씩 밥쌀용 쌀을 국내에 들여오게 된다.

가공용 쌀 1만1000톤에 대한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가해 현재 견본품 검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주 안으로 입찰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7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해 국내시장에 들여온 외국산 쌀은 13만2697톤, 계약물량 기준으로는 30만4525톤이다. 이번 입찰물량을 포함한 나머지 10만4175톤은 올해 안에 수입계약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밝혔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돌연 쌀시장을 완전개방키로 한 것은 1994년 이후 20년간 쌀 관세화(쌀시장 개방)를 유예해오는 과정에서 적용했던 TRQ 적용 쌀 의무수입물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995년만 해도 5만1307톤이었던 의무수입물량은 지난해 40만8700톤으로 8배가량 증가해 국내 쌀 소비량의 10%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쌀시장 개방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 중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밥쌀용 쌀의 의무수입비율 조항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현재 이 양허표 수정안은 미국과 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이해관계국으로부터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우리나라가 513% 관세율 등 양허표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농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밥쌀용 쌀을 일부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양허표 수정안에 대한 이해관계국의 검증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이해관계국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검증 대상은 513%의 관세율의 적정여부다.

하지만 이해관계국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TRQ 적용 수입물량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운용하느냐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 쌀시장에 침투력이 큰 밥쌀용 쌀을 두고 중국을 비롯해 5개 쌀 수출국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출물량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허표 수정안의 또다른 핵심인 밥쌀용 쌀 의무수입비율 조항 삭제도 이해관계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밥쌀용 쌀 의무수입비율 조항 삭제는 큰 실익이 없는 가공용 외국쌀에 대한 수입만을 의미하기에 이해관계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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