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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원산지표지 등 위반 124건 적발

수입쌀 원산지표지 등 위반 124건 적발

기사승인 2015. 08.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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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9일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수입쌀 국산둔갑 판매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여명 등 총 4100여명을 전국에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 농관원은 올해 8월 현재 수입쌀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124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거짓표시 및 지정용도 외 사용한 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25개소는 과태료 890만원의 처분 조치했다.

이와 관련 농관원은 쌀 관세화 시행에 따른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밥쌀용 수입쌀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원산지 단속 추진 중이다. 8월 100건 74톤의 단속실적을 거뒀다.

또한 정부관리양곡(가공용) 쌀의 효율적 공급 및 관리를 위해 매입대상 업체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정기단속과 떡·면류 가공용쌀 공급업체의 원산지 및 지정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한 결과, 8월 24건 322톤의 단속 실적으로 달성했다.

가공용 수입쌀 국산둔갑 판매방지를 위해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쌀가공품에 사용된 수입쌀을 국산쌀로 거짓표시한 업체 등 18건(1205톤)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과학적이고 공정한 원산지 판별을 위해 ICT·BT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DNA) 분석법을 개발해 수입쌀의 국산 둔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국산표시 쌀 492점에 대해 유전자 분석법으로 원산지를 판별, 수입 및 혼합쌀로 확정된 35개업체를 형사입건 처리하는 등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이재욱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수입쌀 공매업체, 도·소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부정유통 정보 수집, 기획단속 등을 강화하고, 유전자(DNA)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부정유통을 차단하겠다”면서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많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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