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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2015년 세법개정안]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기사승인 2015. 08. 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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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수취 기한 연장…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국세청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수취 기간이 늘어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진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사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중복 조사가 금지되고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국세와 공유해야 한다.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내용대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해야 하며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 자료가 발견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 기한이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로 늘어난다.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다.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은 7월25일, 제2기 과세기간(7∼12월)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1월25일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도 한층 명확해졌다.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감정기관 한 곳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현재는 2개 이상의 기관의 평가가액 평균으로 시가를 정했다.

물납대상 세목이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단순화된다. 상속세 물납요건의 금전납부 가능 여부 판단 기준에 상속재산 중 현금·예금 등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됐다.

농협·수협 등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2017년부터 세무조정 의무가 부여된다. 과세특례 조합법인은 기부금·접대비 등 일부 항목만 세무조정한 금액에 특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연구개발(R&D)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행정·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관리 직원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와 동일하게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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