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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 최태원 등 경제인 14명 특별사면…총 6527명

정부, SK 최태원 등 경제인 14명 특별사면…총 6527명

기사승인 2015. 08. 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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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 가석방·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 해제 등 감면 220만명

박근혜 정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6527명을 특별사면했다.

사면 명단에 포함된 주요 기업인은 최 회장을 비롯해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이사 등이다. 당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또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 3650명에 대한 임시해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감면까지 총 220만여 명이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 정치인과 공직자는 제외됐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의 사면은 허용되지 않았다. 성폭력과 조직폭력 범죄자도 대상이 아니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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