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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최태원 포함, 김승연·구본상 제외 (종합2보)

‘8·15 특별사면’ 최태원 포함, 김승연·구본상 제외 (종합2보)

기사승인 2015. 08. 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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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8·15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최석진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영세상인, 생계형 사범, 등 221만7751명에 대한 특별사면·감면을 13일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대기업 총수 중 최태원 SK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그룹 총수에 대한 첫 사면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14명으로 최소화로 이뤄졌다. 주요 대상자는 최태원 SK그룹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대표이사 등이다.

최 회장은 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김 부회장과 홍 대표이사는 각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조치 내역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2명, 특별복권 1명으로 모두 14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대상 경제인을 엄격히 선별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복역 중이다. 역대 대기업 총수 가운데 최장기간 복역한 데다 형량의 절반을 넘겨 가석방요건을 갖춘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 전 회장은 1800억원대의 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로 수감 중이고, 김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뇌물수수 등 비리·부패 관련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기업인 사면 대상이 당초 재계의 기대보다 대폭 축소된 것은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국민감정을 악화시킨 것도 기업인 사면 대상을 축소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인을 포함해 6422명의 형사범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이 이뤄졌다.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6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220만925명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200개사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 100개사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506명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면제 150명 등이다.

다만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성폭력과 조직폭력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설날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1회 사범은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나 이로 인한 인사사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제외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사범 588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실시한 특별사면과 징계 면제는 광복절 전날 임시공휴일인 14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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