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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수령 100명 중 15명…“생활고 때문에”

조기연금수령 100명 중 15명…“생활고 때문에”

기사승인 2015. 08.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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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생활고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00명 중 1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조기연금 수령자는 45만5081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98만6000여명의 15.24%에 달했다. 원래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서 받는 조기연금 수급자 비중은 2009년 18만4608명으로 전체 8.59%에 불과했지만 2010년 21만6522명(9.29%), 2011년 24만6659명(9.99%), 2012년 32만3238명(11.76%), 2013년 40만5107명(14.26%), 지난해에는 44만1219명(14.9%)으로 급증했다.

국민연금은 조기연금 신청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연말에는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는 정년퇴직·구조조정 등으로 은퇴한 후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 실제 고용노동부가 2013년 정년제도 시행 18만84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정년은 58.6세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 정년 도입한 기업은 44.1%에 불과했다.

조기연금 시 연금액은 상당히 줄어 손해가 불가피하다.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앞당겨 받으면 30%의 연금이 깎여 애초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70%밖에 못 받는다. 전문가들은 현재 생활고 개선 때문에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조기연금을 가급적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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