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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10명 중 3명꼴로 국민연금 함께 수령

기초연금 받는 10명 중 3명꼴로 국민연금 함께 수령

기사승인 2015. 08.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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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 노인 10명 중 3명 가량이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7% 수준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131만7000여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약 30%로 집계됐다.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은 생활력이 떨어지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을 따져 매월 10만~20만원 가량을 차등 지급하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최대 20만2600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몇 가지 조건에 걸리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되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본인·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지급방식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국민연금을 월 30만39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에서 월 20만2600원까지 차등해서 받는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20% 부부 감액’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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