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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음서제’ 논란에 다시 힘 받는 사시존치론

‘법조계 음서제’ 논란에 다시 힘 받는 사시존치론

기사승인 2015. 08. 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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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불투명한 의혹"vs "채용비리 일부 일탈일 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로스쿨 출신 자녀를 둔 국회의원 2명이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처럼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조인 양성의 통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됐을 때 발생이 우려됐던 문제점이 현실화되면서 사시 존치 논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로스쿨 제도가 당초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회적 인력 낭비를 막고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연간 등록금이 20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은 부유층 자제가 아니면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모의 재력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희망의 사다리’를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다.

아울러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나 입학·취업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의혹이 겹치면서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은 전형적인 음서제”라며 “로스쿨이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가혹한 개혁의 메스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식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초등학교 졸업만으로 사시에 합격해 국회의원 3선을 지낸 박헌기 의원, 중졸 출신의 변정수 헌법재판관, 고졸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성공을 이제 더는 꿈꿀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공격에 집단 반발했다. 협의회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국회의원과 기존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트리고 있다”며 “일부 변호사 채용비리는 개인의 일탈이지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판사 출신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변호사)도 “법조인을 양성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지 로스쿨 비용이나 사다리 문제는 다른 방안으로 보완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점이 불거지자 로스쿨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각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는 로스쿨 선발 전형을 사법부가 일괄 관장해 사법시험을 치렀던 것처럼 객관적인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면접시험의 비중이 커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면접 비중을 줄이거나 면접관이 지원자의 신상을 알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결위 정합정책질의에서 사시 존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사안으로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 등 사회 각계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 입장을 신속히 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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