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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효율적 관리…중도 하차 없이 적립하고 여유자금 생겼을 땐 추가 납입

IRP 효율적 관리…중도 하차 없이 적립하고 여유자금 생겼을 땐 추가 납입

기사승인 2015. 08.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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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에 절세·재테크까지 한 번에…퇴직급여 보관 아닌 증식 수단으로 인식 전환
IRP 효율적 관리방법1-메인
기준금리가 연 1%대로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에 비교적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RP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금융회사들도 IRP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IRP 적립금이 지난해 말 8조3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92조6000억원으로 11.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IRP가 전체 퇴직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에서 22%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IRP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진데다 ‘연말정산 파동’ 이후 절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IRP란 쉽게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로, 직장인이 노후 대비 자금을 스스로 적립하거나 혹은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사적연금과 IRP를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연금격차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개별 가입자의 노후도 IRP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그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IRP 심층분석 자료 ‘IRP 시대가 열린다’를 바탕으로 김 이사의 도움말과 함께 IRP의 정확한 개념과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IRP가 주목받는 이유
법률로는 하나지만 최근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IRP를 가입 대상과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 IRP’, ‘적립 IRP’, ‘기업형 IRP’로 구분하고 있다. 퇴직 IRP는 퇴직금을 실제 은퇴까지 보관했다 연금으로 받는 IRP다. 올해부터 퇴직금을 퇴직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 덜 낸다.

적립 IRP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IRP를 뜻한다.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설정하는 퇴직급여 제도를 말하며, 개인이 아닌 기업이 납입한다. 물론 이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할 수도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IRP는 올해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되면서 대표적인 세(稅)테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든 퇴직연금이든 상관없이 연간 400만원 한도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IRP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면서 그 중 300만원은 무조건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또는 IRP)에 넣어야만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7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92만4000원(700만 원×13.2%)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IRP 운용기간 중에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제혜택 외에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다. 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반예금과 별도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 만약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IRP에 가입하면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돈을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예·적금과 펀드 등의 비율을 조정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IR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IR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우선 IRP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보관하는 바구니 같은 개념이 아니다. 퇴직급여를 증식하는 수단이자, 현역 시절과 은퇴기간에 걸쳐 생애소득을 평준화하는 장치이며 결과적으로 생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편으로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IRP를 통해 어느 정도의 노후자금을 모으겠다’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IRP를 통해 노후소득의 얼마를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후생활비로 월 200만원을 책정했다면 100만원은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은 IRP로, 나머지는 기타 자산으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식이다. 이를 역으로 환산해 목표 적립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된다.

두 번째는 중도 하차 없이 적립한다. IRP를 퇴직급여가 중간에 거쳐 가는 정거장쯤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진 평생직업 시대에 근로기간 중 여러 번의 이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때 그동안 쌓아놓은 퇴직급여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노후 소득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IRP를 퇴직급여의 최종 종착지로 생각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중간 중간에 퇴직급여를 하차시키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분산투자를 한다. 투자 종목은 물론 분야와 지역까지 분산해야 한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안전하다고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자금을 묻어놓는 것만으로는 노후를 기대할 수 없다. ‘안전’의 개념을 ‘원금 보장’에서 ‘노후생활 보장’으로 바꿔야 한다.

가령 2012년 말 기준 미국의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자들은 △주식 및 주식형 펀드 48.5% △ 채권 및 채권형 펀드 19.6% △머니마켓펀드(MMF) 12.7% △밸런스형 펀드 11.1% △타깃데이트펀드 5.7% △기타 2.4%로 분산 투자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적립금의 90% 이상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묻어놓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네 번째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한다. 투자를 어려워하거나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투자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대표상품제도 역시 모델 포트폴리오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 납입하는 방법이다.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연간 납입 한도는 1200만원이다. 경영성과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등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IRP에 납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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