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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처럼 경제문제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 증가

방송인 김구라처럼 경제문제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 증가

기사승인 2015. 08. 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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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인 김구라씨가 채무문제로 부인과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선택한 것처럼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빚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대법원 사범연감에 따르면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 청구는 2011년 1만4031건으로 전체 12.4%에 달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은 채무에 상관없이 양쪽 재산을 합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경우도 많아졌다.

A씨(47·여)와 B씨(52)는 24년 전에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둘을 뒀다. 이들 부부는 결혼 초부터 갈등을 빚었다. 부인 A씨는 남편이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고, 남편 B씨는 아내가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등한시 한다는 이유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7년 전 A씨가 B씨의 대출 위임장을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건으로 둘 사이는 크게 벌어졌다. 부부 사이가 파탄나면서 두 사람은 급기야 외도를 했다. A씨는 B씨와 상대 여성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B씨 역시 A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며 이혼을 허가하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A씨 45%, B씨 55%로 결정됐다.

A씨에게는 채무가 3000여만원, B씨의 순재산은 2억8000여만원이었지만 두 사람의 재산을 합산한 뒤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자 B씨가 A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주게 됐다.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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