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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가면 쓰고 동료직원 집 침입…몰카 설치한 남성 집유

고양이 가면 쓰고 동료직원 집 침입…몰카 설치한 남성 집유

기사승인 2015. 09. 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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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여성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가 집에 잠입해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2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말 직장 동료인 A씨(26·여)와 술을 마신 뒤 미리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A씨의 손목에 채우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음 달 노씨는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이전에 이사를 도와주면서 몰래 봐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방안 옷장 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노씨는 몰래 카메라로 A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모두 촬영했다.

이 몰래 카메라는 하루 만에 발각됐고 노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노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갔다. 일주일 뒤 노씨는 고양이 가면을 쓰고 다시 A씨의 집에 침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이 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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