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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방역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방역체계 강화

기사승인 2015. 09. 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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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신종감염병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방역을 총지휘 하는 등 국가방역체계가 강화 개편된다.

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고,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서다.

◇질본, 차관급 격상…긴급상황실 24시간 운영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본 본부장이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독립된 청 또는 처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질본 본부장은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받아 행사할 수 있고 조직 위상도 높아졌지만 조직 체계상 복지부 산하로 남는다.

모든 단계의 방역 책임은 질본이 지게 된다. 방역대책본부 역할을 하며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 감염병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시에도 365일, 24시간 운용되는 ‘긴급상황실(EOC)’이 설치된다. 긴급상황실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감시 역할을 하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방역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을 현장에 보내는 등 지휘통제한다.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도 바뀐다. 기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의 위기경보 체계 중 ‘주의’ 단계부터 국무총리 주재(필요시) 범정부회의가 소집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심각’ 단계에 와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무총리 또는 안전처)가 꾸려졌다.

◇역학조사관 정규직 확충…‘진료의뢰’ 수가 도입

방역·역학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우선 전문성 부족 논란이 일었던 역학조사관 정규직 인력을 늘리고 인력도 확대키로 했다. 방역 행정가를 양산하기 위해 공무원 직렬에 ‘방역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무관이 질본에서 2년간 현장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역수습사무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확산의 한 원인이었던 대형종합병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진료의뢰 수가’가 도입된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급병원에 보낼 때 써주는 진료의뢰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무료였다. 수가가 신설되면 특정 양식에 맞춰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야 하고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진료의뢰서가 적정하게 발급됐는지는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다. 무분별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막아 상급병원 과밀화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 음압병상 1500개 확충…전염성 적은 감염병은 지자체

음압격리병상이 2020년까지 1500명개로 대폭 확충된다. 국가지정격리병상 수용 가능 인원이 현재 71명에서 188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25명 수용 가능한 국립중앙의료원 읍압격리병상도 150명으로 늘리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 3~5개소를 지정해 음압병상 150곳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현재 ‘200병상 이상’으로 돼 있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150병상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인력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보호자의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도입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감염병 환자를 선별해서 진단할 음압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실 입원대기시간을 응급센터 지정 때 반영키로 했다.

방역 조치 때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도 재정립 됐다. 신종감염병이나 결핵·홍역·생물테러 등 감염 위험이 큰 감염병은 질본이 맡고, 콜레라·이질·볼거리·말라리아·쓰쓰가무시병 등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감염병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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