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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보도개입’ 길환영 전 KBS사장 해임 적법

법원, ‘세월호 보도개입’ 길환영 전 KBS사장 해임 적법

기사승인 2015. 09. 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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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61)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일 길 전 사장이 KBS 사측과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6월 길 사장의 해임 사유로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재판부는 이 중 재원위기를 제외한 2가지 사유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극심한 파행의 직접 원인은 길 전 사징이 보도에 개입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확산했기 때문”이라며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길 전 사장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길 전 사장은 당시 임기가 1년6개월 정도였고 재임 전보다 KBS의 손실이 심각히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며 재임기간에 경영상의 잘못이 해임에 이를 정도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길 전 사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편집국에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KBS 노동조합 등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 이사회는 같은해 6월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시켰고 박 대통령이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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