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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19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 탈세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또 박씨가 세무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거나 비호를 받은 정황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