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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뇌물 받은 전직 경찰 간부에 구속영장

검찰, 조희팔 뇌물 받은 전직 경찰 간부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5. 09.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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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창
검찰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조씨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형사4부(황종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권모 전 총경(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총경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인 2008년 10월 조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총경은 당시에도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한 뒤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내사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청은 조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권 전 총경을 2012년 8월 해임했다.

권 전 총경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했다.

권 전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대구지검은 이달 초 조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경위급 경찰관 김모씨(49)를 구속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조씨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15억8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 전 서기관(54·구속)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대구고검에서 조씨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씨 은닉자금 흐름 등을 재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 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이후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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