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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조씨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형사4부(황종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권모 전 총경(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총경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인 2008년 10월 조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총경은 당시에도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한 뒤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내사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청은 조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권 전 총경을 2012년 8월 해임했다.
권 전 총경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했다.
권 전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대구지검은 이달 초 조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경위급 경찰관 김모씨(49)를 구속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조씨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15억8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 전 서기관(54·구속)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대구고검에서 조씨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씨 은닉자금 흐름 등을 재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 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이후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