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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스캔들 ‘제2막 : 소송전’, “폭스바겐, 형사 처벌 면할 수도 있다”

폭스바겐 스캔들 ‘제2막 : 소송전’, “폭스바겐, 형사 처벌 면할 수도 있다”

기사승인 2015. 09. 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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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연합뉴스
폭스바겐 스캔들의 제2막,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환경청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을 적발한 이후 미국 법무부와 독일 법무부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다각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 차주, 주주와 자동차 딜러 등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50여 건으로, 미국에만 34건의 연방 소송이 제기됐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 약 50만 대의 자동차가 소송에 속하게 것이며 차주 당 수천 달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측도 닥칠 집단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폭스바겐은 영국석유회사 BP의 원유우출사고서 변호를 맡은 미국 대형로펀 커크랜드앤엘리스와 계약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환경법 관련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매체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법 체계로 인해 미 법무부가 폭스바겐을 환경범죄 혐의로 수사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70년에 제정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는 당시 산업계에 우호적인 분위기에 따라 폭스바겐이 형사처벌을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

WSJ는 이에 따라 미 법무부가 애초 목표한 형사기소가 ‘장애물’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미 정부에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한 형사법 적용 등의 대안적 접근법도 고려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제까지 폭스바겐 스캔들과 유사한 환경법 위반 사건에서 사법권과 증거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사 수사로 방향을 틀어왔다.

만약 검찰 측이 폭스바겐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규제기관과 소비자를 속였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사기죄로 형사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폭스바겐 이사회 회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배기가스 조작을 한 것은 일부 직원으로 이사회는 언론에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야 알게됐다”며 의도성을 부인했다.

또한 외국인 송환, 독일 및 타국 관할 사법권 문제 등으로 임원진 감옥행보다 기록적 벌금형을 목표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미 법무부가 계속해 폭스바겐 형사처벌을 밀고나간다면 이는 자동차 업체에 대해 배기가스 규제 위반 혐의를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미 의회에는 폭스바겐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이번 기회에 배기가스 규제 위반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을 바꾸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은 “자동차 업계가 형사처벌을 빠져나가는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며 “구멍을 메울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으며 폭스바겐과 미 환경청을 상대로 정보제공을 요구했다.

미국과 달리 법인에 대해 형사법 적용이 어려운 독일에서는 폭스바겐 전 CEO와 전·현직 중역에 대한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이번 주 내에 구체적인 리콜 명령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폭스바겐은 10월 7일까지 독일 당국에 사태 수습 방안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뒤 차량 수리에 착수한다. 정교한 차량 수리에는 대당 수천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리콜에만 200억 달러(23조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이번 스캔들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도 오는 10월 6일부터 퇴출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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