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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못하는 공무원 퇴출당한다, 잘하면 고속승진 가능

일못하는 공무원 퇴출당한다, 잘하면 고속승진 가능

기사승인 2015. 10. 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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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
업무성과 미흡, 무보직 길어지면 적격심사 거쳐 면직
과감한 인센티브…특별승진·승급과 성과급 지급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 발표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황 차장은 “성과와 능력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더해 성과 미흡 고위 공무원의 경우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 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고 성과가 미흡한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관리 강화 방안은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하도록 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요식 행위에 그쳤던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소속 공무원의 업무 역량이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 의결은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으로 나뉜다.

적격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계속해서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지만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소속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

조건부 적격이 결정이 나오는 경우 3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은 뒤 다시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 과정에서도 미흡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실제로 성과 미흡을 이유로 퇴출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인사처는 이와 별도로 5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최하위 등급이 나오면 6개월 동안 호봉 승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반대로 일을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업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는 9급에서 5급까지 10년 안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속진 임용제’와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2%의 공직자에게는 ‘S+등급’을 주고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임금 체계를 적용할 경우 S+등급을 받는 5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613만원에서 920만원으로, 7급 공무원은 448만원에서 672만원으로, 9급 공무원은 316만원에서 474만원까지 올라간다.

인사처는 올해 안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성과평가 규정 및 수당 규정을 개정하고, 추후 면직 제도를 과장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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