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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최대 43일 휴가…‘포상휴가’도 도입

공무원 최대 43일 휴가…‘포상휴가’도 도입

기사승인 2015. 09. 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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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처리
미사용 연가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 도입
긴 휴식 마치고 출근하는 시민들
추석 연휴가 끝난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年暇)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업무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로 휴가를 가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권장휴가제·연가저축제·포상휴가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권장 연가일수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9.3일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권장 연가일수는 1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권장 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1일인 만큼 이 가운데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연가저축제를 적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총 33일의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도록 했다. 장기휴가 보장제도에 연가저축제를 결합한다면 장기휴가 10일에 연가저축 33일을 합쳐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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