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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관리 허술...5년간 사격장 안전법 처벌 1건

사격장 관리 허술...5년간 사격장 안전법 처벌 1건

기사승인 2015. 10. 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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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국감] 질의하는 진선미 의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달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부산 실내 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격장 안전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전혀 없었고 올해 3월 20일 부산 지역 사격장에서 손님에게 총기를 내주고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적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탈취사고가 난 사격장도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격을 진행했고 대장에 허위 정보가 기록됐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총기 탈취범이 빠르게 검거된 것은 다행이지만 사격장 관리의 허술함도 그대로 드러났다”며 “단속강화 등 예방책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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