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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총기·폭탄 제조 올리면 징역2년…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용

인터넷에 총기·폭탄 제조 올리면 징역2년…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용

기사승인 2016. 01. 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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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서 총기류 점검
총기 점검을 하고 있는 경찰. /사진=영덕경찰서 제공
앞으로 총기·폭탄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만 가능했으며 별도의 처벌은 없었다.

또한 권총·소총·엽총 제조나 수입할 시에는 총기에 제조국·제조사·제조번호 등의 세부 정보 기입을 의무화했다.

총포의 예술 소품용 임대업을 허용, 영화 촬영 등의 분야에서 총기 사용 시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불편도 없앴다. 해당 총기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 못을 박는 데 쓰이는 타정총 소지 허가를 신청할 때 운전면허 보유 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동물원에서 동물을 진정시킬 때 사용하는 마취총은 개인별 소지 허가가 없어도 동물원 법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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