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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파사트 구매자, 미국서 집단소송 내기로

폴크스바겐 파사트 구매자, 미국서 집단소송 내기로

기사승인 2015. 10. 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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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송인단 226명 소장 제출…국내 소송 제기자 266명으로 늘어
3차소송 간담회 하종선변호사2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폴크스바겐의 국내 구매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벌인다”고 밝혔다. /사진=바른 제공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폴크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13일 폴크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226명이 추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 총 소송 참가자는 266명으로 늘어났다.

폴크스바겐·아우디 디젤차 차주의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상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국내 수입되는 파사트 등 일부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사트 구매자들은 현재 51명인데 원고를 더 모집해 조만간 미국 법원에 소장을 낼 것”이라며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는 소액의 보상만을 하며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사트 구매자들은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하 변호사는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실제 손해의 3∼10배 정도”라며 “미국에서는 소장에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상액을 적시하지 않고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바른은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226명이다.

바른 측은 폴크스바겐의 미흡한 리콜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니지만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미국 EPA가 유로 6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조작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당차종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른은 지난달 30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6일에도 원고 29명을 대리해 2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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