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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임대사업…낡은 주택·고령 집주인 유리

리모델링 임대사업…낡은 주택·고령 집주인 유리

기사승인 2015. 10.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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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자 기준 확정…12월초 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을 선정하는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거나 나대지에 신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낮은 이자(연 1.5%)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하며 집주인은 실제 임대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LH에서 받는다. 즉 집주인 대신 LH가 부담을 지는 것이다.

집주인 선정기준은 집주인의 나이·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집주인 평가’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로 구성됐다. 100점 만점으로 집주인 평가에 38점, 입지요건 평가에 62점이 배점됐다.

집주인 평가 때는 소득수준·연령·임대가능 가구수·임대예상기간·기존주택 노후도를 본다. 집주인의 소득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으며 임대할 가구 수가 많고 임대기간이 길며 주택이 낡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입지요건 평가는 주변 지하철·버스정류장 수를 보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인근에 시장·병원·주민센터가 있는지 평가하는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점수를 받는 대학교 접근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변 월세 시세(전용면적 20㎡ 기준)가 높으면 해당 지역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높다고 보고 높은 점수를 주는 주변시세 평가와 공사요건에 대한 평가도 입지요건 평가에 들어갔다. 특히 주택이나 나대지가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있으면 가점을 받는다. 시·군·구에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수가 기준이며 최대 3점이 추가 부여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1차 접수(80가구)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집주인 선정은 12월 초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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