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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을 여력 없는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급증…근본 대책은?

빚 갚을 여력 없는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급증…근본 대책은?

기사승인 2015. 10.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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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개인 사업이나 자녀 학비 등을 위해 대출받는 자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일명 ‘생계형 주택담보대출’로 불리는 비주택 구매 주담대는 가계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가계 부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담대의 한도를 줄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융당국도 생계형 주담대 급증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하나+외환)·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1~9월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140조677억원이다. 이 중 주택 구매가 목적이 아닌 ‘비(非)주택 구입용 대출액’은 73조3208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주택 구입용 대출액의 비중은 지난해 1~9월 45.2%에서 올해 같은 기간 52.3%로 상승하며 주택구입용 대출규모를 앞질렀다. 생계형 주담대로 불리는 비주택 구입용 대출액에는 자녀 학자금·사업자금·생계 자금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생계형 주담대를 받는 주요 계층으로는 이미 퇴직을 했거나, 사업자금이 부족해 목돈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주택 구입이 목적인 경우, 집값이 올라 이익을 얻어 값을 여력이 충분한 반면 생계형 대출은 연체율이 높아 리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리스크가 높은 신용대출 보다 주담대를 늘려왔다가, 최근 주담대 한도 줄이기에 나섰다. 전세난에 따른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대책인 셈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한 대출 한도 확대를 중단했다. 방 1개당 최대 3200만원을 공제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모든 대출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담대 규모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수요자가 많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도를 줄이는 것으로 대출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생계형 주담대가 늘어나는 이상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또 제1금융권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돈을 대출로 다 받지 못한 계층들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금융권보다 더 높은 금리로 생계형 대출을 받을 경우 빚 갚을 여력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생계형 대출 수요자를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한도만 줄이는 일시적인 대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우려로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국은행이 현 수준(1.5%)보다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빚 갚을 여력이 있는 계층도 앞으로는 빚 갚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택구입 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담이 커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향상과 서민금융,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등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계층에 빚 갚을 여력을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 구입용 이외의 주담대가 늘어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택 구입외 비용에는 전월세 대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 등도 포함돼 있다”며 “올해 전월세 관련 및 주택신축 개량자금, 기존차입금 상환자금을 제외한 순수 생계자금용도의 대출 비중은 12.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8%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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