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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문턱 낮춘다…금융사 3년 근무하면 누구나 운용 가능

사모펀드 문턱 낮춘다…금융사 3년 근무하면 누구나 운용 가능

기사승인 2015. 10.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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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운용·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 골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고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운용사는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인력 3명 이상,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 등만 갖추면 된다.

특히 국내외 은행과 보험·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사모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선 금융회사나 국내외 연기금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2년 이상 공모펀드를 운용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헤지펀드 운용인력이 공모와 일반 사모, 일임, 신탁재산 등 운용업무를 겸직하거나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활성화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할 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투자 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를 허용하고 PEF의 투자 기업 처분 기한도 현재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원칙 7년에 3년 추가 가능)으로 늘렸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도 PEF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경영에 집적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를 허용하고, 해외투자 목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PEF는 30%로 제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제한 규제를 면제받는다.

증권사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도 완화됐다. 전담중개(PBS)부서의 초기투자 업무가 허용되고, 기업금융부서도 LP로 PEF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또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자투리 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의 합병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펀드를 모펀드의 자펀드로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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