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의 날’을 맞이해 금융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을 보장해주며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등 휴면 금융재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면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금융협회는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해 휴면 금융재산 환원업무를 총괄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무료·할인쿠폰 제공, 보안강화 등을 사칭한 스팸문자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을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에서는 금융사기 예방 및 사고시 대처요령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