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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조사1·2국, ‘기업·금융조사국’으로 명칭 변경

예보 조사1·2국, ‘기업·금융조사국’으로 명칭 변경

기사승인 2015. 12.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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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으로는 업무 구분이 어려운 예금보험공사 조사 1·2국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변경된다.

2일 예보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 소속 조사1·2국은 각각 금융조사국, 기업조사국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조사국의 명칭을 구체화하는 것은 각 국의 업무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조사국 업무 특성상 검찰이나 법원 등 타기관과의 소통이 많은 만큼 명칭으로 인한 혼동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예보 조사국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공적자금 회수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제21조의2)에 따라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과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예보는 2011년 이후 저축은행 관련 부실 책임자 303명을 상대로 10월말까지 3317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간 예보의 승소율은 64.1%를 기록했다.

조사국은 이 과정을 담당한다. 손해배상청구나 금융부실 책임 추궁 등 법적 절차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각 조사국의 국장은 현직 검사들이 맡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의 검찰 인력은 통상 2년의 임기를 갖는다.

조사국은 2013년 1·2국으로 분리됐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주로 했으나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기업에 대한 조사는 미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조사2국이 신설됐다.

부서는 나눠졌으나 1·2국이라는 명칭이 외부 기관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분리 2년 만에 다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다.

다만 1국이 부실금융기관, 2국이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맡는 현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은 업무에 변경을 주거나 특별한 인사 이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부서명 명확화를 통해 수요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사국의 명칭 변경은 내년 1월 정기 인사 및 조직 개편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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