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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 개정안 공포…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예보법 개정안 공포…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기사승인 2015. 12.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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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3일 지난 10월 정부가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게 돼 향후 공적자금 회수 부문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상품 가운데 증권금융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부실책임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가입 단계에서 보호여부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 예금보험료 청구권과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파산배당 개산지급금에 대해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한, 부실관련자의 배우자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를 불응할 때 부여하는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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