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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취업 규칙 임의 변경 만연”

민주노총 “취업 규칙 임의 변경 만연”

기사승인 2015. 11. 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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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가 지키지 않은 사례를 공개했다.

우지영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분회 사무장은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된 임금피크제를 강행한 사례를 발표했다.

증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10월 20∼27일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 전 직원 투표를 했지만 투표율은 52.56%에 찬성률은 28.59%였다.

투표율이 낮자 노조원을 따로 불러 관리자 앞에서 투표하도록 강요하고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우 사무장은 밝혔다.

서울대병원 측은 투표 후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 동의로 변경이 가능하다’며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였다.

경북대병원에서도 서명 때까지 퇴근을 시키지 않는 식으로 동의서명을 받고 투표 기간까지 임의로 연장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미향 보건의료노동조합 전남대병원 지부장은 전남대병원이 서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강행했다고 증언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을 신설하면서,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박정호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법규 국장은 “이는 ’일반해고(저성과자 개별해고) 조항‘을 삽입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며 새로 규칙을 제정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과반수 노조가 아닌 점을 악용해 개별 동의 방식으로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이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려 했다는 주장도 소개됐다.

당정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지침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조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정길채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전문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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