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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 지은 뒤 2~3년뒤 매각 허용

국토부, 뉴스테이 지은 뒤 2~3년뒤 매각 허용

기사승인 2015. 11. 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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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고난 뒤 2~3년이 지나면 이를 매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업계 조찬간담회’를 가진뒤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준공한뒤 공실이 없어지는 등의 적정 수준이 되면 건설사의 매각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실률 기준은 따로 없다.

현재는 뉴스테이 임대 의무기간인 8년전에 매각하려면 대주주인 주택도시기금이 승인을 해야한다.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료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방식이다. 뉴스테이 대상자는 신혼부부·대학생 근로자가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뉴스테이 출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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