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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분 뉴스테이로 내년 1만가구 공급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분 뉴스테이로 내년 1만가구 공급

기사승인 2015. 12.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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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연계를 통한 사업재개방안/제공=국토교통부
재건축 등 일반분양분이 뉴스테이로 내년 1만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물량 가운데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1만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선정하는 1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2단계, 기금지원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는 국토부가 시·도지사로부터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정비구역을 추천받는 과정이다.

시·도지사가 추천할 정비구역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5년이상 사업이 정체됐으면서 긴급히 사업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통여건이 우수해야 한다.

지자체는 정비구역을 추천할 때 해당 사업시행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면 대의원회, 공공기관이면 주민대표회의에서 공모에 지원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은 국토부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와 한국감정원의 별도 심사를 거쳐 1월말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받아 추진 의사가 높은 지자체의 정비구역에는 우선 순위를 줄 방침이다.

이후 진행되는 공모 2단계는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평가항목·의결방식 등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뉴스테이 사업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지원기관을 정해 사업시행자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할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 3단계는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이 국토부에 기금지원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기금지원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3월과 9월 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선정된 정비구역은 국토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심사하고 심사결과와 국토부 ‘뉴스테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종합해 기금지원 종류와 규모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으로 뽑힌 정비구역 가운데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2월 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받고 3월에 최종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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