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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비응급환자에도 건보 적용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비응급환자에도 건보 적용

기사승인 2015. 11. 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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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응급의료 시설이 취약한 지역 비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도 응급환자 수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7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제정, 내년부터 대상 지역의 비응급 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해도 응급환자 수준의 응급의료 관리료만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 관리료는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응급실 크기에 따라 1만8000원~5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응급환자와 달리 비응급 환자의 경우 100% 환자 부담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에 한해 비응급환자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 관리료의 20% 수준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고시 제정을 통해 공표한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국 102개 지역으로, 대부분 농어촌 군지역이다. 하지만 여주·삼척·태백·제천·공주·보령·논산·계룡·남원·정읍·김제·나주·영주·영천·상주·김천·문경·통영·사천·밀양 등 도농복합지역의 20개 시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인구수, 재정자립도, 면적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 취약지를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 개설된 응급실(응급센터 포함)에는 지역의 취약 정도와 응급실 평가 점수에 따라 2억~4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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