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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촉 시립예술단원도 근로자…무기계약 인정”

법원 “위촉 시립예술단원도 근로자…무기계약 인정”

기사승인 2015. 11.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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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시립예술단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성남시립예술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 A씨 등 3명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3~2005년 교향악단 단원으로 위촉된 A씨 등은 2013년까지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단장과 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 등을 이유로 출연정지 3월의 징계를 받은 뒤 2014년 1월1일 자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해촉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해고된 단원들은 “수년간 단원으로 재직하면서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해촉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데 그 절차상 위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며 해촉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하다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이후 2년이 경과한 2009년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취업규칙과도 같은 예술단 복무규정 중 해촉범위를 근로자인 단원 과반수 사전동의 없이 불리하게 확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경된 복무규정은 기존 단원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를 받아들여 해고단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 5500여만원∼6500여만원과 복직일까지 매월 260여만원∼3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성남시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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