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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빅딜 ‘정부승인’ 막아라···적법성 도마에 오르나

SKT-CJ헬로비전 빅딜 ‘정부승인’ 막아라···적법성 도마에 오르나

기사승인 2015. 11.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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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_시장독점_위한_SK텔레콤_‘반反경쟁적_M&A_불허해야(2)
LG유플러스가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지분 인수와 합병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 설명중이다. (왼쪽부터) 박경중 LG유플러스 팀장,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KT에 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놓고 지분인수 방식 등 적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인수·합병을 동시 신청하고,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케이블 사업자 지분을 초과 소유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이 부당하다는 여론 조성을 통해 정부 인가를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지분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적법성 등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법무 대리인 태평양측은 SK텔레콤이 추진하고 있는 CJ헬로비전 주식인수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IPTV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규제로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한은 방송법과 IPTV법을 합친 ‘통합방송법’의 의결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은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IPTV는 IPTV법의 각기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를 마련한다는 원칙 아래 케이블·위성·IPTV를 같은 ‘유료방송사업’으로 묶은 ‘통합방송법’을 제정했고,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또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측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공시한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돼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케이블TV 공짜 번들화’ ‘수익악화에 따른 SO 퇴출 및 시장 침체’ ‘가계통신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정부의 가입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기가 인터넷’ 등 이통사 간 차세대 인터넷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SK텔레콤만 유일하게 SK브로드밴드의 구식 인터넷 망(xDSL, HFC) 가입자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즉 SK텔레콤의 유선 사업전략이 적극적 투자를 통한 산업활성화 보다는 상품 끼워팔기에 의존한 가입자 확대에 치중됐다는 해석이며, CJ헬로비전 인수 후에도 이 같은 SK텔레콤의 전략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KT도 LG유플러스와 의견을 같이 한다. 박헌용 KT CR협력실장은 지난 12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전국단위 사업인 IPTV와 지역사업인 케이블TV는 성격자체가 다른 사업이라며, 합병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지역 권역을 대상으로 한 케이블TV와 전국 권역의 IPTV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KT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발전 없는 단순한 ‘머니게임’이라며, ‘플랫폼간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방송산업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관련법에 SK텔레콤의 주식취득 단계와 합병단계를 나눠 신청하라는 별도의 조항은 없다”면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주식 100%를 보유하고, CJ오쇼핑이 CJ헬로비전 주식 53.9%를 보유한 상황에서 합병이후 양사의 콜·풋 옵션 행사에 따른 추가 취득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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