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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임금줄어?…정부, 최대 108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로 임금줄어?…정부, 최대 108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5. 12. 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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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남성 육아휴직 확산 '아빠의 달' 지원도 3개월로 확대
황 총리, 국무회의 발언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10% 이상 줄어든 근로자의 경우 1년에 최대 108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다.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간 10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A씨가 54세에 연 8000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1600만원) 줄어든 연 6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는 구조다.

만약 임금이 30%(2400만원) 줄어들었다면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600만원이지만 지원 한도가 연 1080만원이므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이 주어진다. 지원한도는 연 108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남성의 육아 휴직을 늘리기 위해 시행 중인 ‘아빠의 달’이라는 현행 제도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아내와 남편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100%로 올려주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원기간이 2014년 기준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인 8.3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제도 시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을 늘려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면 장년·청년·여성의 고용안정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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