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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조선대 의전원생 뒤늦은 제적 처분, 교육부도 실태 조사

‘여자친구 폭행’ 조선대 의전원생 뒤늦은 제적 처분, 교육부도 실태 조사

기사승인 2015. 12. 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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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조선대 의전원생 뒤늦은 제적 처분, 교육부도 실태 조사 /조선대 의전원생 사진=YTN 뉴스 캡처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조선대 의전원생이 결국 제적 처분 당했다.


1일 조선대 의전원은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한 뒤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지도위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제적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A씨를 제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일 교육부는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선대 의전원생 A씨는 여자친구 B씨(31)의 집을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광주지법은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의전원 측도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대처에 맹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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