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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르는 ‘데이트 폭력’…법안 신속히 마련해야”

“죽음 부르는 ‘데이트 폭력’…법안 신속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5. 12. 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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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 지난 5월 충북 제천시에 있는 한 야산에서 경찰이 시신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법원이 교제 중인 동기 여학생을 장시간 감금·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남학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광주지법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피해 여학생은 남자친구를 감금과 동영상 촬영, 협박 등으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사례는 3만6362건에 달한다. 이 중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피해자도 5년간 2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엔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이 두 손이 묶인 채 장롱 속에서 발견된 사건이 벌어졌다.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분노해 목 졸라 살해한 후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암매장한 남성의 사건도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염산을 뿌린 엽기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랑싸움이나 사적 영역으로 여겨져 크게 부각되지 않거나 당사자들도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이 데이트 폭력이나 살인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스토커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관련 법안 3건은 계류 중이다.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인적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할 때 다른 상해나 폭행 사건보다 합의가 용이해 가해자가 선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의전원 사건처럼 데이트 폭력은 같은 집단이나 연인이라는 긴밀한 인적 관계에서 벌어지다보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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