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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로비 의혹’ 와일드캣 무기중개상 영장 또 기각

‘금품 로비 의혹’ 와일드캣 무기중개상 영장 또 기각

기사승인 2015. 12. 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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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해외 제작사와 우리 군의 거래를 중개했던 S사의 대표 함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사업에서 금품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씨(59)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함씨에 대해 “보완 수사의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함씨의 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함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와일드캣 중개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심모씨의 동생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아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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