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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일괄기소 방침

검찰,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일괄기소 방침

기사승인 2015. 12.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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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검찰 들어서는 최윤희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도입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최윤희 전 합참의장(62)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61) 등 방위사업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군 고위 인사들이 법정에 선다.

14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번 주 중반 최 전 의장과 정 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1996년 검찰이 율곡사업(군 전력증강 사업) 비리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을 구속수사한 이래 방산비리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된 군 출신 최고위직 인사다.

와일드캣을 우리 군에 중개한 업체 S사의 대표 함모씨(59)와 최 전 의장 측의 금품거래가 뇌물 성격이 짙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이다.

함씨는 지난해 개인사업을 준비하던 최 전 의장 아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가 15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최 전 의장은 “나와 전혀 무관한 돈”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2012년 와일드캣이 실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도입된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최 전 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미 해군 박모 소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 7명이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됐고, “최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는 박 소장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합수단은 함씨와 금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정 소장 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정 소장은 작년 7월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함씨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소장은 “둘째 아들이 4000만원을 빌렸지만 개인적 차용에 불과하고 모두 갚았으며 어떤 대가성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소장은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있던 2012∼2013년 같은 연구원 소속 심모 연구위원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 법인카드로 20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소장이 사용한 카드 대금은 함씨가 해당 법인계좌로 입금한 1억원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금품 제공자로 지목한 함씨도 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함씨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어, 최 전 의장 및 정 소장과 분리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합수단은 함씨와 금품거래 정황이 포착된 심 연구위원도 불구속ㅍ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심 연구위원은 “함씨와 동생의 금품거래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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