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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절세 효과’ 톡톡한 보험 상품과 주의할 점은?

연말 정산 ‘절세 효과’ 톡톡한 보험 상품과 주의할 점은?

기사승인 2015. 12. 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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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다. 흔히 알고 있는 세액공제 대상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외에 보험 상품 중 어떤 상품으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IRP, 보장성보험을 통해 자신의 총소득, 납입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제한이 없는데다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직장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도 올해부터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대상이나 나이, 소득에 제한이 없다. 이 보험은 연금저축상품의 종류 중 하나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도 포함된다.

모든 종류의 연금저축상품을 통틀어 연 18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공제대상은 연 400만원, 월 34만원 정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 금액 기준으로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환급받는다. 즉, 총소득 5500만원 이하인 고객이 연 4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시 66만원 가량을, 총소득 5500만원 이상인 경우 52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돼 그동안 매년 받아왔던 공제금액과 수익의 1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납입자는 연금저축으로 받은 돈 전액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납입자는 그 이상을 토해낸다는 의미다.

수령 시에는 3.3~3.5% 연금소득세를 낸다는 점도 알아둘 사항이다.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납입 시에는 매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노후에 필요한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일 납입 시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포기하고 나이들어 수령 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아닌 ‘비과세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IRP계좌를 통해서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IRP의 세액공제한도가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을 합산해 7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으로 400만원을 채웠다면, IRP계좌의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IRP는 퇴직시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다. 퇴직이나 이직 시 IRP를 통해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게 되는데, 이 IRP를 유지하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유지, 연장시켜주는 계좌다.

따라서 직장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거나 퇴직금 수령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IRP도 납입 금액기준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금액을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총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IRP에 최대 연 3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49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IRP도 연금저축처럼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공제금액 및 수익의 16.5%를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

또 매년 적립액의 0.3~0.5% 정도 금액을 관리수수료로 내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낸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 외에 보장성보험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상품이다. 본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모든 보장성보험이 해당된다. 연간 대상보험료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이 외에도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입한 4대 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 4대보험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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