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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협력 중소기업 “5년 시한부 면세법 개정하라”

면세점 협력 중소기업 “5년 시한부 면세법 개정하라”

기사승인 2016. 01. 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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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 20여명이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의 페기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참여시켜 법안 준비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입장도 반영해 법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에 입점한 70여개 중소중견 기업들이 정부의 면세점 5년 시한법 개정을 요구했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를 향해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의 폐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한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 20여명은 “2012년 말 통과된 개정관세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시키는 바람에 이들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 판매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면세점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게 작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업체들은 “매출액은 10분의 1로 감소됐고 업체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 그 누구도 우리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서도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제시 △투자 비용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개정 관세법 폐기 △면세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는 5년 시한부 관세법 개정 △폐업 위기 면세점 정상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 보장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장 반영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수립 등 6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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